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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량의무사업장(폐기물관리법 제15조)
집단급식소
학교, 뷔페, 예식장 등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
100
인 이상
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
신고한 발생되는 유해가스에 따른 면적이
200㎡
이상
대규모 점포
백화점, 쇼핑센터
농수산물도매시장·농수산물공판장·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
관광숙박업
호텔, 콘도미니엄 등